이인선 국회의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2400만원으로 상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인선 국회의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2400만원으로 상향

이인선 의원실 제공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