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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