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뀐다.
'다자녀' 항목은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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