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포가 미국 국적 포기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한 주한미국대사관 휘장 문양 압인기 등을 이용해 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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