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내주 2심 선고…무기징역 유지되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내주 2심 선고…무기징역 유지되나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2심이 다음 주에 열린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10월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