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 베트남 파병 준비 부대서 극단선택...法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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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전 베트남 파병 준비 부대서 극단선택...法 국가배상 판결

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54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가 군에 만연했던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의 극단적 선택은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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