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내 '실세'라는 풍문이 정치권을 떠도는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이를 겨냥한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특정 대형교회 신도들과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위장 입당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단적 유령당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이란 여러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각종 선거와 당내 경선 과정 중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입당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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