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당시6세)인 이웃집 여자아이를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 징역 18년의 중형에서 2심, 무죄로 선고받은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했지만 B양이 메시지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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