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 친구 수년간 성착취"... '67세' 할아버지, 징역18년에서 무죄 선고된 결정적 카톡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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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 친구 수년간 성착취"... '67세' 할아버지, 징역18년에서 무죄 선고된 결정적 카톡 증거

손녀 친구(당시6세)인 이웃집 여자아이를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 징역 18년의 중형에서 2심, 무죄로 선고받은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했지만 B양이 메시지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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