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 놓고 1심 "일관되고 구체적, 신고 경위 자연스러워".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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