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증권 계좌에서 빼돌린 1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고 집에 방화를 하려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달 13일 오후 3시37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집으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 현관문을 깨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B씨는 그 소식에 화가 나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주거지 안 소파 위의 쿠션을 향해 던져 불을 놓아 건조물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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