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처에서 혼자 음주를 하던 중 우연히 들른 지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가 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해 시멘트 포장 보도로 넘어지며 중상해를 입게 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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