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금품을 노린 일당이 음료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사형·무기징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매매·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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