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인데' 또 강도행각… 70대男,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석방 기간인데' 또 강도행각… 70대男, 징역 5년

강도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음에도 또 강도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2일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30일 가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35분쯤 서울 성동구 내 한 도로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의 뒤를 밟다 C의 주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훔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