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살려준 '복순이' 보신탕 집에 넘긴 60대 견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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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살려준 '복순이' 보신탕 집에 넘긴 60대 견주 '불기소'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가 부담돼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복순이'의 견주 6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다친 반려견 복순이를 공짜로 보신탕집에 넘겨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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