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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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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