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성현이 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현은 빗썸 내 코인 상장을 결정하는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성현은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일명 '빗썸 회장' 강씨와 친분관계가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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