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만난 예전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며칠 전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자신이 폭력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해 온 것은 B씨를 만난 뒤 시작된 불운 때문이라고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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