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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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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