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키에이지워'의 매출 순위가 낮았더라면 엔씨가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면서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혹여 표절이라는 판결이 나도 카카오게임즈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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