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등장 P코인 뒷거래…상장 담당자 구속영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남 납치·살인' 등장 P코인 뒷거래…상장 담당자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P 코인도 포함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