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혜성 측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차량 소유주와의 합의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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