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해?' 아내 직장 찾아가 보복살해한 남편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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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해?' 아내 직장 찾아가 보복살해한 남편 징역 '40년'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조사 이후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B씨 보호에 나섰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어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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