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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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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