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수거 일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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