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수강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직원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그리고 현금매출을 빠뜨린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이 대상이다.
학원 사업자와 강사는 수십억원 규모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편법 증여한 경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