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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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하림[136480]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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