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풀빌라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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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풀빌라 세무조사 착수

수백억원대 매출의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산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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