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술과 음식을 미끼로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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