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어선주 확인을 폐지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15일 공포하고, ‘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 부상 및 질병 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업분야 산재보험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현재는 어업활동 중 부상을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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