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5일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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