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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