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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