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지인이 호텔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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