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3세 홍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고, 적극 권하기도 했다"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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