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인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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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인 50대 징역 4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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