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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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종합)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천653만원을 명령했다.

이동호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작년 1∼10월 8차례에 걸쳐 총 1천643만원 상당의 대마와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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