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요건은 까다로워,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 진영만 바라보는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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