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에 침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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