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측의 반성과 배상 참여 방안이 빠졌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내어 "(배상안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구제 책무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일본 기업과 정부에게 지속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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