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이자 환급은 올해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월8일~10월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9월 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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