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최대 보장기간 90일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도 모형1과 동일하게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로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