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지식iN] "명도소송 이겨도 맘대로 가게 정리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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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지식iN] "명도소송 이겨도 맘대로 가게 정리하면 안돼요"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명도 의사(건물을 넘겨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인기척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은 법원 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인 집행을 하도록 허락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세입자가 임대한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 인도집행이란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으로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법 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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