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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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있던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고, LTV·DSR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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