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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