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형사 처벌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