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투데이신문
기사명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내란죄 인정됐지만 구형량 절반도 안돼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