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