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정권의 박해 피해 한국行"…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소송 승소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