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선고 26일로 연기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