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아주경제
기사명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